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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시브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본문

다가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가 조정되었습니다.
2020년 1월 코로나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로
마스크 생활을 하고 있는 요즈음인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던 현재와 다르게
30일부터 해당 조건이 권고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의무로 지정되었던
실내 마스크 착용을 어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했는데요.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바뀌며
이 역시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곳은
여전히 있는데요.
많은 인파가 모여 감염의 위험이 있는
취약 시설 및 대중 교통은 여전히
마스크를 꼭 써야하는 곳입니다.
감염 취약 시설은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부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고
대중 교통으로는 버스, 택시를 포함한
여러 대중 교통 수단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렇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며 앞으로는 학교, 보육시설 등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전에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4가지 조건을
내세웠었는데요.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 및 주간 치명률 0.1%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 및 감염취약시설 60% 이상
이었습니다.
이 중 2가지 이상이 충족될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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