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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64시간제 (1)
펜시브

안녕하세요! 오늘 글에서는 최근 이슈 중 하나인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근로 시간의 경우 기본으로 주 40시간에 추가로 주 단위로 12시간 추가근무가 가능해 주 52시간제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를 어떻게 개편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정부는 주 52시간제를 주 69,64시간제로 개편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추가근무가 일주일 단위로 규정되었던 것을 고쳐서 월, 분기 등의 범위로 추가 근무 규정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경우 월 52시간 추가근무가 가능해지며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 440시간 단위의 추가근무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근무제도의 개편이 나오게 된 것은 선진국의 제도를 참고..
공부하는 곳/경제
2023. 3. 7. 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