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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시브
근로시간 개편, 노동은 어디로 가는가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 글에서는 최근 이슈 중 하나인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근로 시간의 경우
기본으로 주 40시간에 추가로 주 단위로
12시간 추가근무가 가능해
주 52시간제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를
어떻게 개편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정부는 주 52시간제를
주 69,64시간제로 개편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추가근무가 일주일 단위로
규정되었던 것을 고쳐서
월, 분기 등의 범위로 추가 근무 규정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경우
월 52시간 추가근무가 가능해지며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 440시간 단위의
추가근무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근무제도의 개편이 나오게 된 것은
선진국의 제도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진국에서 안식월 등을 도입해
장기간의 휴가를 사용하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우리나라의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노동자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제도가 개편될 경우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시간을
일을 하면서 보내게 되는데다가
법적으로 추가근무시간이 정해지는 만큼
그 피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에 대한 우려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일을 마친후 11시간 연속 휴식을 취하게 하고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여
긴 휴가를 쓸 수 있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함께
근로자대표제를 고칠 것이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대응도 실제로 적용되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근로시간 개편을
4월 17일까지 입법을 예고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OECD 평균 근로시간이
5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미 많은 시간을 일하는 나라인데,
현실성 있는 방안일지 또
노사간 협의를 잘 이룰 수 있을지
잘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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