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었는데요.
이른바 "13월의 월급"으로 불려,
작년 소비 내역에 따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열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홈택스 홈피에서 자료를 확인한 후
내려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는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 방식을 기존 7종에서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4종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pdf 파일을 출력해야하는
불편함없이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양한데요.
먼저 신용카드 사용액과
전통카드 사용액이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 월세액을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이 역시 제출 대상이라고 합니다.
대중교통 공제 역시 이용할 수 있는데요.
2022년 7월~12월 이용분에 의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주택과 관련한 또 다른 공제도 있습니다.
연봉 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내는
월세 공제율은 17%,
5500만원~7000만원 구간은 15%로
확대되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목적으로 빌린 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해요.
기부 역시 세액공제 대상인데요.
기부금 1000만원이하로는 20%,
그 이상은 35%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인
1월 15일부터 31일 안에는
홈택스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기간에 맞춰 이용하셔서
연말정산을 간편히 해결하시기를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