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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시브
국민연금 뜻 수령나이 받는방식 등 정리 본문

안녕하세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언급되어왔던 문제인데요.
아이를 전보다 덜 낳는 데다가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사회에도 점차 그 영향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는 것은
부양해야 하는 인구가 부양받을
인구보다 적어서 젊은 층의 인구가
더 많은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노인 무임승차부터
국민연금 등 여러 사회제도와
관련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의 경우
한참 전부터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상태로 계속된다면
나중에는 젊은 층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때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는 젊은 시절
보험료를 꾸준히 낸 후
나이가 들어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
연금을 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사회 안전망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서
1988년 처음 시행되었고
1999년 4월 1일부터는 전 국민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보험료를 내야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10년 이상 가입 시
은퇴 후 사망 전까지
받게 되는 형식입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은 출생 연도에 따라서
수령 나이가 달라지는데요.
1953년~1956년 : 만 61세
1957년~1960년 : 만 62세
1961년~1964년 : 만 63세
1965년~1968년 : 만 64세
1969년 이후 : 만 65세
로 달라집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수령액이 정해지며
납부액보다 더 많이 돌려받게 됩니다.
실제로 2021년 기준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은 228만 원입니다.

연금을 받는 방식은
크게 2가지인데요.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제도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현재 정해져 있는
시기보다 최대 5년 먼저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는 연금을 더 빠르게 받을 수 있지만
월 수령액이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연기연금제도의 경우 정해진 시기보다
나중에 연금을 받는 형식으로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과 계획에 따라서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지면서
안정적인 국민연금 지급을 위해서는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실제로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2.5%며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면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즈음에는
다 쓸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적립금은
약 1000조 원으로 GDP 대비
45%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현재도 연금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사적연금 활성화 및
보험료율 인상, 연금 수급 나이 연장 등의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국민연금 자문위는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올리는 방안과 함께
납부 상한 연령을 기존 60세 미만에서
64세 미만으로 올리려는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다만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을 보였고
공적연금에 대한 논의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현재 공은 정부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어떻게 고쳐질지,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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