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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 모빌리티에 과징금 257억 부과

토이니 2023. 2. 18. 00:03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에서 카카오와 관련된
여러 소식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최근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을
부여한 일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2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에게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업 카카오의
택시부터 대리, 바이크, 렌터카 등의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요.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가
높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서
자사 택시에 콜을 몰아주었다는
지적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카카오의 시장 점유율은
가맹 택시 서비스를 시작하던
2019년 14.2%에서
2021년에는 73.7%로 증가했는데요.


이렇게 시장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시장 질서를 해치는 배경이 있었다는
지적을 내놓았습니다.




공정위가 지적한 사항으로는
1) 가맹 택시에게 유리하게끔 콜을 몰아줬다
2) 콜 몰아주기 의혹이 나오자
알고리즘에 수락률을 반영했다, 인데요.


공정위에 의하면
서비스가 시작될 당시부터
가맹 택시에게 우선 배차가 이뤄지도록
알고리즘을 형성했고,


2020년 4월 이러한 콜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자,
기사의 수락률을 알고리즘에
반영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카카오는 2021년 기준 일반호출 중개 건수
94.46%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였고,
이것으로 인해 과징금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의 이런 주장에 대해
카카오는 전면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 가능성까지
이야기하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가맹 택시를 우대해 배차가
이뤄지도록 한 적 없으며,


알고리즘이 중간에 변경된 일에 대해서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시도된
일부 경우를 가지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2022년 4월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체 알고리즘의 소스 코드 전문을
공개한 후 검증받은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때는 가맹 택시에 별도의 혜택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영업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여한 공정위는
그러나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에 대해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경우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고발을 진행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전 정부에서는 이를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곤 했는데
이번 정부에 들어서는 유지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카카오모빌리티와
공정위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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